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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 출석…‘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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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5건의 혐의 가운데 서귀포경찰서 관할 사건 1건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뉴시스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인으로부터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출석해 나머지 4건의 혐의에 대한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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