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5건의 혐의 가운데 서귀포경찰서 관할 사건 1건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7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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