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7일 남씨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 제조·판매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한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30 01: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