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날 남씨는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등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남씨의 자택과 함께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과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남씨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있는 시너 용기, 남씨 관련 소송 자료 등도 확보했다.
이번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즉시 진화됐으며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8 20: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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