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올라 이목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5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또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께 뜬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0세~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