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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출산장려금, 어떤 사업?…지급 금액은? 만 9세 미만 250만 원 ‘전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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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올라 이목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5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또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캡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캡처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께 뜬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0세~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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