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조덕제-반민정, 성추행 사건 정리…‘계속된 진실 공방 속 입 연 장감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반민정이 방송을 통해 실제 성추행 동영상 장면을 공개하며 조덕제와의 성추행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다. 이에 조덕제는 전체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파일럿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조덕제 사건’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진실에 대해 보도했다.

제작진은 반민정의 동의를 구해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반민정은 영화에서는 상반신만 촬영됐지만, 조덕제가 장훈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앞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공개했던 영상은 성추행 전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고, 의뢰결과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캡처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캡처

그러면서 반민정은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했다. 조덕제의 항소심 선고 이후 디스패치가 공개했던 ‘사랑은 없다’ 메이킹 필름 역시 편집된 것으로 드러난 것. 

심지어 디스패치는 영상과 기사를 공개하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반민정의 실명까지 노출했고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28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반민정 구하기 아니냐”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실 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를 했어야 한다.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 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를 연출한 장훈 감독 역시 3년간 침묵을 깨고 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질한 감독, 비겁한 감독으로 3년여의 시간을 송장으로 살았다.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찾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말을 아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다. 그게 화근이었나 보다. 그러는 사이 한 쪽에서는 끊임없이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본인을 그 소설의 악의 축,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에 사건의 쟁점은 감독의 발언에 따라 또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하 디스패치 사과문 전문.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1> 먼저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1차례 노출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전송 이후) 발견 즉시 B 씨로 수정했고, 얼굴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거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및 <한국기자협회 정관> 등에 의거할 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본지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및 얼굴이 노출, 신원이 특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기사 메인 사진(장훈-조덕제-반민정)에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습니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입니다. 본지 역시 기사 본문에 <아래 디렉션은 조덕제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습니다. 본지를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립니다. 

<4> 본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10월 25일 기사, 2017년 10월 30일 기사, 2017년 11월 1일 기사,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 조치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