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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손해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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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증선위가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의 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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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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