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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처벌강화…‘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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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실 폭행 / 연합뉴스
응급실 폭행 /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을 보면,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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