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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사망 이후…음주 운전 의심 신고 사례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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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9일 오후 4시 30분 부산 동서고가도로 시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던 A(40)씨는 앞선 벤츠가 의심스러웠다.
 
당시 동서고가도로는 금요일 퇴근길과 맞물려 차량이 서행했는데 벤츠가 자꾸 도로 벽이나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을 듯 좌우로 휘청거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2㎞ 전부터 계속 벤츠를 뒤따라가며 112 경찰 상황실 근무자에게 벤츠의 상태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경찰은 A씨가 알려주는 벤츠의 예상진행 방향을 바탕으로 인근 순찰차를 대기시켰다.
 
A씨가 경찰과 통화하는 동안에도 벤츠는 앞차를 들이받을 듯 급정거를 하거나 비틀비틀한 곡예 운전을 계속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아찔한 벤츠 움직임은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러는 사이 벤츠는 진양램프로 동서고가도로를 빠져나간 뒤 진양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부산진구 초읍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에 응하는 벤츠 운전자 / 공익신고자 A씨 제공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 자칫 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A씨로부터 벤츠의 동선을 계속 듣고 있던 경찰은 고가도로 내리막길에서 순찰차로 벤츠 앞을 가로막고 세운 뒤 운전자를 내리게 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음주 측정결과 벤츠 운전자 B(50)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선 0.174%였다.
 

부산진경찰서는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음주 운전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뇌사 상태 4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윤창호 법’이 발의되고 음주 운전을 뿌리 뽑자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A씨처럼 음주 운전 의심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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