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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2019년 1월 1일부터 3.49%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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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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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른 것으로 기록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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