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른 것으로 기록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6 13: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