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1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 수치다.
경총은 경제 여건이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 급증에 대한 대비책 없이 보험료율만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이번 인상 조치로 2017년 평균 수준의 월급(월 346만7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1만3898원에서 2019년 월 2만536원으로 2년 만에 47.8% 인상됐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므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근로자의 부담분은 임금인상 요구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경기침체 지속, 기업경영 위축, 고용시장 악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