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이유미(39)씨가 사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준용씨가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 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과문을 쓰라”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이씨와 동생 상일씨가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6명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위원 등은 예정대로 민사소송 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2주 동안 당사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이씨와 상일씨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사과문에 따르면 이들은 “비록 상부 재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허위 사실을 조작해 문준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2 23: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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