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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 확대…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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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또한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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