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또다시 철창행...‘나체 상태로 소화기 뿌리는 등 난동 부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출소 11일 만에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나체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서구 내당동 한 병원에서 나체상태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붙잡아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50분에도 달서구 두류동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성서경찰서 모 지구대에 임의동행됐지만 돌연 귀가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누군가 내게 마약을 투약하려 한다”고 동부경찰서에 112 신고를 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일주일동안 3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횡설수설하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소변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동시에 구속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탈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대비해 모포로 미리 준비한 책과 옷을 덮어두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이후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재심을 청구해 6개월을 감형받아 이달 초 출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