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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질 발견…‘판매 중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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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해열진통제 아루센주가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중지가 됐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로고
식약처 로고

아루센주는 지난해 8월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다. 

주로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에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중등도의 통증 특히 수술 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기전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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