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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식약처, 판매중지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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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의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주사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루센주는 지난해 8월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다.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에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중등도의 통증 특히 수술 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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