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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 기업에 ‘피해자 배상하라’ 판결…외교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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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가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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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받고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연합뉴스

한편 노 대변인은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판결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과, 이번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면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 조치,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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