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반인륜적인 강제 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2005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3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30일 ‘사건반장’에서는 13년 동안 끌었던 재판 과정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당시 1심과 2심은 1990년대 일본에서 패소한 판결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60년이 지난 일로써 소멸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965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제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무려 5년을 끌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승태 재판부가 법관 해외 파견으로 외교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써 여운택,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 등 피해자들은 13년 만에 승소하게 됐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