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지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고객상담실 부실장 B씨를 향해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5만원권 지폐 뭉치를 3차례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0 00: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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