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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국민은행 인사팀장 등 무더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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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KB국민은행 인사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국민은행 등 전국 은행 곳곳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행장 이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은행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노 판사는 사후조정이 이뤄진 채용 결과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평가 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사전 안내한 점에 비춰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변경한 것은 채용 재량권에서 벗어난 업무처리”라며 “정당한 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정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도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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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채용팀에서는 합격이 가능한 A와 S등급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불합격권으로 보이는 C, D 등급을 A나 S로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며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사후조정이 인사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청탁 메모들이 있는 지원자들의 등급이 상향돼 합격했다”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부여했던 등급을 변경하면 전형별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입공채에서 남성을 더 뽑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녀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남성 직원이 더 필요해서 남성 지원자를 더 뽑았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내용에 비춰 볼 때 특별히 남성이 더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이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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