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남편 김모(49)씨가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김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前)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문제로 전처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간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집요하게 쫒아다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당시 김시는 흉기와 가발을 미리 준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6 1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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