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며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로 사용해 충격을 안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쓰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일반인 입장에선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법이 이렇다 보니, 감사결과를 토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교육 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0여곳 중 약 20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법망을 피해간 이중 잣대가 더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