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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후진하며 피해자 또 덮쳐…살인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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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후진을 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운전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장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사실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차문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뒤 후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씨 차량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뉴시스
뉴시스

 
장씨는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한 것”이라며 피해자 위로 지나간 건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조사를 통해 장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 생각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장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시비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후진하기까지 3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살해 의도를 가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 안 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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