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한 언론사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인천지법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담아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런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5 03: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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