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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내연녀에 악성댓글 단 6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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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의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태원 / 뉴시스
최태원 / 뉴시스

 

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표현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월 최 회장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해 6월 30일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차례 허위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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