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의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5 0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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