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4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집값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무르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4 2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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