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이 운영된다.
30일 근로복지공단 측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상시노동자 0.4명)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가 1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에 나섰다.
공단 측은 10월 한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혓다.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1 0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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