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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공정거래위원회 前 사무관의 폭로, “삼성-현대 등 대기업들은 상생우수업체 선정으로 직권 조사 면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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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8일 ‘추적 60분’에서는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그 2부인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방송했다.
지난 5월,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故 남창식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에는 원청 업체의 만행에 가까운 갑질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제 납품 인하 단가는 물론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그런데 이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KBS1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 60분’ 방송 캡처

공정위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만 씨는 3차에 걸쳐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서면조사도 없었으며 현장 확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차 협력사와 대질 조사 한번 없이 일정 기간 후에 무혐의 심의종료라고 통보한다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KBS1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 60분’ 방송 캡처

취재진은 공정위 前 사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상한 대로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였으며 사건을 축소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증언.
취재진은 최근 10년간 공정위에서 퇴직한 47명 중 41명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전 사무관은 상생우수업체를 언급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위가 함께 선정하는 상생우수업체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애초부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이 이 상생우수업체에 선정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불공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거래위원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서둘러 협력 업체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KBS1 ‘추적 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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