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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 협찬 광고에 칼 빼든 공정위, 협찬 표시 안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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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의 협찬 광고 행위를 조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팔로워가 많은 스타의 공식계정의 영향력도 크지만 최근 개인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버 등의 크리에이터와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들 역시 패션뷰티 마케팅에서 대거 활용되면서 인플루언서의 반열에 올라섰다.

아프리카tv와 트위치tv, 유튜브 등에서의 개인방송을 통해 방송인 못지 않게 성공한 인터넷 방송인도 무척 많아졌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 10억명을 돌파한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특히 이번 중점 조사 품목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화장품과 소형가전, 다이어트 제품 등이다. 대부분 광고 내용이 매우 짧은 후기 공유 형태다.

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문제는 과거 블로그가 대세 SNS였던 시절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블로그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찾고는 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는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그간 블로그 내용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를 조사해 법 집행해왔을 뿐, 모바일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높이는 식의 광고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 여력을 감안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타 소셜미디어 사례는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공개 게시물인 만큼 별도의 익명제보센터도 두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매체일 뿐으로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며, 인플루언서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

상품 게시를 의뢰한 광고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은 헌법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SNS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어떤 식으로 게시글에 보여줄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특성상 전체 글을 보려면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광고인 점을 한눈에 알리기 위해서는 글 상단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중심 SNS인 유튜브의 유튜버도 현행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그간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나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꽤 많이 확인했지만 이중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인스타그램이 '광고인스타그램'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 조사하려는 것으로 품이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는 중요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깔을 빼들게 된 배경은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홍보성 게시물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이용해 실제 인플루언서가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해 본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 가전 제품 등을 1차적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4대 매체에 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사업자의 홍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광고와 홍보가 투명하게 작동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라는 점을 보아도 조사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흔히 셀럽으로 지칭되는 유명인은 물론이며 크리에이터 혹은 인터넷방송인으로 불리는 유튜버와 인스타그램의 유명인들이 특정한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할 경우 대가를 받고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협찬을 요청했던 광고주측에 과징금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만큼 빠르게 자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이 협찬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는 비용과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혹은 홍보를 하는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 집행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는 해당 홍보나 광고가 대가성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1호, 2016. 12. 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나.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2.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추천·보증 형식의 표시·광고에 대한 부당성 판단은 다음 각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다.

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라.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있다.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3. 이 심사지침은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이하의 세부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의 추천·보증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세부심사지침을 참작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천·보증인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홈쇼핑TV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표시하였으나 해당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일반소비자인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인 경우

<추천·보증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 추천·보증인이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추천·보증인이 동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전자학습보조장치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구체적인 석차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석차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등수를 언급하면서 월등하게 석차가 향상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첨가해 감사편지를 게재한 경우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식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동 식품을 복용하면 광고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동 식품이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2.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가.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여부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유명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의료기기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광고주와 유명인 간 관계 여부와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특정 상품을 공동개발한 사실을 숨긴 채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 사용을 추천하는 경우

<유명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였을 경우

<제품명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부당한 추천·보증의 예시>

-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000의 슬림”이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3.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내용의 전체 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상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였으나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조사·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등

단체·기관명의의 권장·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보증서를 바로 발급하는 곳인 경우

<단체·기관의 공식의사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시 1>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2>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3>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4> A포털사이트 이용자 B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C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C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55호, 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192호, 201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2호, 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5호, 2015. 10. 23.>

 이 예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1호, 2016. 12. 23.>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령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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