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세아 기자)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 위반행위 시 과징금 최대한도를 2배 상향키로 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해 38년 동안 쥐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이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담합 사건과 관계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공사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수주 시장에서 자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수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건설업계는 법무부와 공정위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담합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근절돼야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고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검찰과 공정위 모두에게서 조사·수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 해석도 까다로워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법은 다른 나라의 경쟁 법제와 비교해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공정위는 세부 사항을 협의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이번 합의안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