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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음주운전…‘무면허’ 50대 고속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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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만취한 상태로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무면허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연합뉴스(사진과 기사 내용은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사진과 기사 내용은 연관이 없음)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4시간 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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