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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대책위 “유죄판결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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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자 피해자 단체가 ‘유죄는 당연한 결과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이 전 감독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감독이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이 아니라 발성연습 명목으로 이뤄진 행위였다’고 진술했던 것을 두고 “이윤택 본인도 그렇게 발성연습을 했나. 그런데 왜 여배우에게만 했나”라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이윤택은 재판과정에서 계속 변명만 했다”며 “자신의 단원들에게 연기지도를 빌미로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이윤택의 유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에 맞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이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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