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자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피해자 수는 8명이지만 조사 당시 고소인은 17명으로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 등으로 배우 선점 및 퇴출 등에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7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역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씨 측의 입장이 갈리며 재판부에서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실형이 선고될 시, ‘미투 운동’으로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실형 선고 첫 사례로 남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