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연극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의 1심 선고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은 이윤택이 8명의 후배 연극 배우를 무려 18차례나 강제로 상습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했고,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그간 이윤택은 “연기 지도 방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이윤택이 명성과 권위를 누리면서 꿈을 좇던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또, JTBC 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9 20: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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