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카드값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길러 준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열린 주모(3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부와 다름없는 분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며 감형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2심은 주씨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주씨는 올해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키워 준 아버지(6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피생활 8일 만인 3월7일 서울시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경찰에 체포된 그는 “‘카드대금 30만원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야단만 쳐서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주씨는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주씨 어머니와 별거했다. 하지만 아들 주씨에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