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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자 때리고 차량 훔쳐 탄 여중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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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뒤따라온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체포한 A(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주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55)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빼앗아 2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뒤따라온 C씨를 돌멩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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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함께 술을 마시던 B(16)양이 도로에 나가 C씨의 차를 멈춰세우고 몸싸움을 하는 틈을 타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도 이날 C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수치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B양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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