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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대상자 확인·확정 금액 확인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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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지난 5월에 2018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2조 2000억원을 심사해 추석 전(9월 2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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