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 원이 신청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
또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된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