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역에서 라이브 카페 활동을 하는 가수에게 한 열혈 팬이 2년 동안 2억25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팬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0일 ‘사건 반장’에서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팬은 가수에게 매달 20만 원씩 후원도 했으며 노래방 기기에 등록하기 위해 천만 원도 지급했다. 게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88평짜리 땅도 준다고 증서까지 써줬다고 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증여로 봤다. 대여금을 증명할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 지급 약정도 없다는 걸 지적했다. 대여금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로 이자 지급을 밝혀야 하나 가수가 팬에게 준 820만 원 역시 그저 증여 수준으로 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0 16: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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