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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로 개명한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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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지난 2017년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함께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4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식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뉴시스
뉴시스

 
하지만 A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그러자 김씨는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이름이 희화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에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실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내용물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지나 정상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A사가 부실상품을 제조·판매해 상품에 이상이 생겨 김씨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연예계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이 됐다”며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렬은 현재 김창열로 개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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