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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체육대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해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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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권영진 대구시장 /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 / 뉴시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지검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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