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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정자법-선거법 위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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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황영철 의원은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지난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 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으로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칙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99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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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016년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56)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만 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 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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