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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 착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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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해 드루킹 일당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오전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를 보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로 반대(41.3%)를 오차 범위에서 앞선 상태다.

이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 현시점에서는 연장 명분이 다소 옅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허익범 특검팀은 역대 13번의 특검 중 기간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4번째 사례가 된다.

한편, 이날 특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관련자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노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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