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 2015년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관리자 3명과 회사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30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공장장 A(55)씨와 생산부장 B(51), 공무부장 C(5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화학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께 이수화학 울산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정의 노후된 배관 드레인벨브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해 1000ℓ 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드레인밸브의 상부 용접부위가 부식되면서 틈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물질인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인체의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30 1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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