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두리랜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배우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료가 공짜인 놀이공원이다. 이 놀이공원은 임채무가 어린이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지은 놀이공원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두리랜드’ 휴장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과거 방송에서 임채무는 “24년째 놀이공원을 운영 중이다 며 업자들이 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나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 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봤다” 고 ‘두리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두리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욱더 안전하고 향상 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부터 공식 휴장에 들어갔다” 며 “재개장 시기는 차후 공지해 드릴 예정이다. 빠른 시일 안에 찾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이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