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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65세까지의 의무가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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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두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대한 보도를 했다.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 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두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통일된 하나의 안을 내놓지 못하고 소득보장을 중시한 안과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안 두가지인데 두 안에는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전제조건이다.
 
첫번째 안은 ‘되돌려 받는 돈’에 집중했는데 올해 45%,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이다.
 
소득대체율이 45%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월 평균소득을 100만원으로 가정시, 은퇴 후에 월 4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안대로라면 내년에는 44.5%가 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5%로 유지된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헌재대로 40%까지 낮추는 방안은 유지한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보험료율을 서서히 올려 13.5%까지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10년간 4.5%포인트 인상인데 이후 2030년 부터 추가 재정안정화 조치가 나선다.
 
이 기간 부터 보험료율을 3.7%포인트의 인상해야 하지만 우선 다른 재정안정화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장 먼저 거론된 방안은 수급연령 조정인데 수급연령을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43년에 67세로 상향한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과거 60세였지만, 지난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수급연령을 5년에 1세씩 올려 65세까지 늦췄다.
 
또 65세까지의 의무가입으로 논란이 일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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