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삼청동 회동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2013년 12월 1일 열린 일명 삼청동 회동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차한성 前대법관, 윤병세 前외교장관, 황교안 前국무총리 네 사람이 모였다.
회동에 앞서 윤병세 전 외교장관은 “일본에게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는 주장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의 주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앞서 2000년에는 4명, 2005년에는 4명 피해자 총 9명이 일본 전범기업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1년 후인 2013년 7월 법원은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5명에게는 8,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2013년 7월, 8월 재상고를 했다.
당시 상황은 앞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새로 다툴 법리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하면 됐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오면 4개월까지 기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삼청동 회동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그대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까봐 삼청동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피해국의 수뇌부가 전범기업을 위해 움직인 것이 사실일까. 무너진 3권분립에 국민들의 이목이 모였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