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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자택 침입한 40대, 2심서 징역 9년…“미필적 고의 있지만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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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을 준비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하지만 칼로 사람을 찔렀고,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물색한 뒤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압되는 도중에 칼로 상대방을 찔렀다"며 “죽일 의사는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으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러면서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있어선 안 되는 범죄”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반성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에 침입해 정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갔다.  

경비원을 통해 벨을 누르고 정씨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문을 열어주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대치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등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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