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100분 토론’에서는 재판으로 국정 협력을 시도한 양승태의 ‘검은 거래’를 주제로 잡았다.
박범계 의원은 양승태 재판 거래로 이용된 KTX 여승무원, 전교조 노조,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증거 법칙을 양심의 차원으로 어겨가며 직권남용으로 왜곡됐다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의원은 또 실제 재판 거래 실행 계획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만일에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8 0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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