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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작심 비판…‘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저격’…스트레이트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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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이 최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재차 불만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 등이 거론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아니고 수사 초기 단계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다른 사건 기준과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집되는 자료들이 과연 압수수색도 못 할 정도의 소명 자료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피해자 조사 수십명,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USB 문건 8000여개 등 모든 소명 자료를 영장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종헌 전 차장 상대 영장만 발부 받았다. 이후 불거진 추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각 사유와 관련된 조항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신고된 경우 관공서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조항은 일단 발부된 경우에 해당 관공서에서 승낙하지 않으면, 특히 국가 이익을 해할 기밀이면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이지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가“라며 ”국정원 수사 때 국가 기밀이 있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전례는 있지만 그때도 영장은 발부됐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도 비슷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보하려는 자료는 해외 공관에 누굴 보내느냐 마느냐 등이다”라며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말하는 국가기밀보다 국익을 해하는 자료인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행정처에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한 상태다.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모 전 판사 사무실 등 영장이 '별건 수사'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에서 심각한 걸 발견했는데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별건 수사라고 기각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행정처가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취지에 따라 최근 임의제출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료 확보 시도뿐만 아니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며 의혹들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이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진행 상황이 '의심스러웠다'는 취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문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문제가 있다”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스트레이트’는 양승태와 박병대를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꼽아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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