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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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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민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 막대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입 배경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았으리라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는 네덜란드, 2013년에 스위스, 2014년에 일본, 2016년에 대만 및 홍콩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내용
이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로 인한 자본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침이 도입되고 나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금 관리인으로서 책임 이행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이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실행하여야 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공개,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수립,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도입, 5)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 7)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도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12월 19일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되었다. 이후 2017년 6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를 발간하고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배포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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